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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5일 토요일

8.26 전국승려대회 개최 선언 “새로운 한국불교 출발”


전국승려대회 준비위 기자회견.

8.26 전국승려대회 개최가 공식선언됐다. 전국승려대회 준비위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한국불교의 출발을 위해 전국승려대회를 8월 26일 오후 2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자승 적폐의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 개혁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한국불교 1700년사에 일찍이 보지 못한 법난에 처한 조계종을 개혁하여 미래불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뜻있는 종도들이 모였다”며 “원칙이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며 원력과 공심이 투철한 조계종단을 만들어 인류문명사에 기여하고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면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조계종 개혁은 자승 적폐 카르텔 무너뜨려야 가능"
이어 “지금 조계종 사태는 지도부 삼원장의 퇴진을 넘어 적폐의 온상인 자승 종권의 퇴진이 가장 핵심”이라며 “자승 적폐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조계종 개혁은 요원한 길이며, 적폐를 척결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는 것만이 종단이 사는 길이며,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했다.
전국승려대회 준비위는 “종단 지도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고질적인 부패가 되풀이 되는 것은 공공사찰이 사유화되어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일부 승려들이 승단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전체 대중은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승려들의 의식주가 불안정한 것은 권승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의 불합리한 종헌종법에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전 종도들의 참정권을 되찾아 승가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수행보조비를 지급하는 제도개혁을 이루고 사부대중이 고르게 참여하는 불교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승려대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려대회는 불교전통 대중공사이며, 설조 스님이 목숨을 걸고 41일간 단식한 뜻”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전국승려대회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겠다고 공언했다. 준비위는 “자승 전 총무원장과 공생하며 종헌종법을 무력화 시킨 무리들이 다시 종단을 농락하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적폐청산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번 승려대회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았던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권한을 혁명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재가불자들은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재가불자결집대회를 열어 8·26승려대회 지지를 천명하고 승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했다.
준비위는 “승려대회를 통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될 종헌종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정승가 탁마도량 상임대표인 원인 스님(수도암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의 허정, 부명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종권을 다투는 것 아니다"
월암 스님은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조계사 앞마당으로 예고한 것에 대해 “전국승려대회는 종권을 두고 다투는 세력 싸움이 아니다. 현 종권 편에 선 분들과 개혁을 열망하는 대중들 모두 종단 개혁을 통해 청정승가와 불교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폭력이나 위법적 행동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어서 조계사 장소 사용을 잘 타협해 가겠다“고 했다.
퇴휴 스님은 “준비위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 방문, 전화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논의해 왔고 앞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8.26 전국승려대회에 2,000~3,0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인 스님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3,0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보다 더 적거나 많을 수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원인 스님은 “94년 전국승려대회는 재정투명성 확보에 실패하는 등 반쪽의 성공일 뿐이다. 당시 이루지 못한 개혁적 부분을 기필코 완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승려대회는 불교 전통적인 대중공사이다. 직선제 역시 대중공사를 현대적으로 푼 것이다. 승려대회는 초법적 회의로 불가에서는 모두 인식하는 것”이다.

"승려대회는 율장에 근거한 대중공사이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
월암 스님은 “종권 잡고 있는 측에서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개혁을 열망하는 대중을 향해 종권 탈취하려는 음모세력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종권 탈취에 관심이 없다”며 “조계종단이 청정하게 거듭나고 미래 사회에 부처님 정신으로 이바지할 개혁된 불교의 모습을 바라고 제도적 장치 안에서 만들기 위해 뭉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시위 종권 탈취라는 음모성으로 몰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승려대회는 율장에 근거해 사방의 대중이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라며 "되도록 종헌종법 틀 안에서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침묵하는 조계종도의 열망을 모아 개혁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월암 스님은 “세력 대 세력의 부딪침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전국승려대회는 재야에서 침묵하는 모든 종도들의 열망”이라며 “현 집행부가 감독 간섭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말 못하는 스님들은 ‘조계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종단이냐’는 열망이 회오리 치고 있다. 전체 종도의 뜻이어서 이를 터줘야지 이를 막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암 스님은 “승려대회 준비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오후 3시 회의와 명문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종헌종법을 종권 사유화 도구로 활용해 종단 법질서 붕괴"
원인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자승 종권 8년 동안 불교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이를 바로잡자고 나선 것이 승려대회라는 개혁의 뜻이다. 승려대회를 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승려대회를 열기로 결의한 것”이라며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법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퇴휴 스님은 “불가에는 대중공사라는 민주적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 1954년 전국비구승 승려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직접 민주주의 대중공의제를 실현한 것”이라며 “지난해 내내 설정 총무원장 관련 의혹을 모두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무시하고 몰고 가서 이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
이어 “종단 적폐적 요소가 많다. 종헌종법이 취지에 맞게 지켜지지 않았다. 종헌종법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종헌종법을 종권의 사유화 도구로 사용됐다. 종도들의 분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여서 절망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대중공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승려대회”라고 했다.

"종도의 절박함과 불가피성이 승려대회로 분출"
또 “대중의 분출 요구는 이를 받아서 정치권 제도권서 일정하게 해결하는 절차가 있지만 종헌종법이 무력화 사유화되면서 듣기 싫은 소리는 무시하거나 징계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종도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고, 촛불법회 등에서 분출된 요구 등이 중앙종회 등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어 사법권을 휘두르는 호계원 호법부 등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퇴휴 스님은 “설정 총무원장이 사퇴하는 순간 이미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하려는 협작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승려대회는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님에도 이를 권력을 쥐고자하는 사람들, 적폐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일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승려대회는 불가피성과 절박함이 승려대회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대국민적이며 불교종도의 요구를 받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승려대회 준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전국승려대회 추진위 구성 및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전국승려대회 봉행추진위원회 상임공동추진위원장에 청정승가탁마도량 대표 원인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퇴휴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이 추대됐다. 공동추진위원장에 법매ㆍ현각ㆍ일문ㆍ증악ㆍ유연(니)ㆍ혜우ㆍ정과 스님 등을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스님들을 포함, 약 200여명의 스님들 추진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이 가운데 핵심실무를 담당할 상임추진위원 등을 약 20여 명 가량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계종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효림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스님, 청정승가탁마도량 대표 원인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응스님 등 비구, 비구니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


[정평불교포럼] 1부
포스트세속화/탈종교 시대에서 한국 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

이도흠_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I. 머리말

진성은 참으로 깊고 지극히 미묘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緣)을 따라 이루더라.… 구세, 십세가 서로서로 부합하지만 뒤섞이는 일 없이 따로따로 이루었어라.

한 순간에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부터 현재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구세(九世)가 시간과 기억과 해석, 상상의 주름 속에 하나로 겹쳐있다. 공간은 텅빈 곳이 아니라 중력장과 다른 공간과 연기적 관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을 쌓고 채우려는 것들로 주름이 잡히다가 인간의 기억과 해석, 상상과 실천에 따라 주름이 풀어지며 비틀어지는 장이다. 21세기 오늘 한국 불교 또한 마찬가지다. 멀리로 조선조 불교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부터 해방 직후, 94년 개혁 등의 모순들이 어우러져 현재 조계종단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상상에 따라 해석과 실천이 요동치며 조계사와 각 절들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포스트세속화/탈종교 시대를 맞아 종교는 전 시대와 분명히 구분되는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중세, 근대, 탈근대적 모순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방의 해결이 어렵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합격발원기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폈지만 단 한 곳의 절도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몇몇 신자들만 대체 방안으로 제시한 무료논술교실에 자녀들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 비합리적인 주술의 힘으로 소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중세 봉간사회의 전재다. 『중아함』 17권의 『가미니경(伽彌尼經)』에서도 이런 행위를 바위를 물에 던지고 떠오르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아는 스님들도 응하지 않은 이유는 근대적 모순, 곧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화폐 증식의 욕망, 무한한 소비와 향락 추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본주의적 탐욕을 내면화하였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는 만인 사이의 투쟁에 의한 경쟁 확대로 인한 불안을 기도에 의존하여 치유하려 하고, 승려들은 이것이 교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사찰재정 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못한다. 탈근대에 들어 종교가 3차 서비스 산업화하고 근대 자본이 미치지 못하던 마음의 영역까지 상품화하여 개인의 소외와 불안, 피로에 대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평온, 위로와 치유, 스트레스 해소,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스님들의 팬덤(fandom)현상이 유행하는 등 재주술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분야에서 한국 불교는 중세 봉건체제의 잔재인 기복성, 가부장적 질서, 농경사회에 부합하는 교육과 수행 시스템을 유지한 채 자본주의적 탐욕과 소비, 향락으로 병들고 있는데 근대적 합리성을 달성하고 시민사회로서 공론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주술화의 파도에 휘청이고 있다.

현재 위의 세 가지 모순이 심화한 바탕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은 적폐가 쌓이고 정당성과 신뢰의 위기에 놓이고, 이를 극복하자는 적폐청산과 종단개혁 운동이 MBC 피디수첩의 보도와 설조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을 계기로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은처, 도박, 공금횡령, 폭행, 성폭력 등 지도층 승려들의 범계 및 비리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둘째, 스님들이 자기 돈으로 가사와 발우를 마련해야 하고 다른 절에 가면 숙식을 제공받지 못할 정도로 승가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각자도생하고 있다. 셋째, 자승 전 총무원장 등 몇몇 권승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 권력과 재정을 독점한 채 당동벌이(黨同伐異)가 만연하고 있고, 사부대중은 이름뿐인 채 비구들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의존한 독단과 배제와 폭력을 다반사로 행하고 있다. 여기에 탈종교화와 탈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종교의 사사화(私事化)화 경향이 보태지면서 300만 명의 불자가 절을 떠났으며 여러 요인들로 스님들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신자들이 위빠사나와 초기 불교에 더 이끌리며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스님들은 문화재 관리인으로, 불교는 샤머니즘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한국 불교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하여 종단의 질서 안과 밖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평불교포럼]
Ⅱ. 종단 개혁의 방향과 방안

1. 수행과 재정의 분리 및 사찰운영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확보

종단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착근시키려면, 수행과 재정을 분리하여 권승들의 권력과 자본 독점과 전횡을 근본적으로 막고, 궁극적으로는 청정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사찰운영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승가에서 굳건하게 행해지던 삼의일발(三衣一鉢)과 객실문화가 사라졌다. 수많은 전각이 즐비함에도 행각을 할 때 바랑을 풀 절이 없고 모두가 개인 토굴 갖기를 희망하고 가사와 다비 비용마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탐욕을 내면화하고 이것이 권력과 결합한 때문이다.
주지하듯, 불교는 욕망의 확장과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설한다.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과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소외를 극복하라고, 무소유의 삶을 통해 화폐증식의 욕망을 없애라고, 무한한 소비와 향락의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살라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수행자들이 ‘삼의일발(三衣一鉢)’이나 ‘육물(六物)’만 소유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라 일렀으며, 이 계율을 어기면 모든 소유물을 4인 이상의 도반들 앞에 내놓고 참회해야 했다. 달마대사는 ‘구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구함이 없으면 이 자리가 곧 극락’이라고 말하며 무소구행(無所求行)의 실천을 제시했다. 나아가 육조 혜능 역시 욕망을 줄이고 소박한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설파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딜레마는 남는다. 홀로 암자에서 수행하는 자는 자본주의의 욕망을 지멸하면 되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이는 불가능하다. 설혹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자본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앙굿따라 니까야 Aṇguttara Nikāya』에 “비구들이여, 눈먼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얻거나 늘리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 …… 비구들이여, 두 눈 가진 이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는 재산을 얻거나 늘리는 눈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선한 방법과 악한 방법, 비난받고 칭찬받는 방법, 천하고 고상한 방법, 떳떳하고 어두운 방법을 잘 분별하는 눈도 갖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두 눈 가진 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니까야에서는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하지 못하는 이를 눈 먼 사람으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은 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를 한 눈만 있는 이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할 줄 알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행하는 이를 두 눈이 있는 자로 분류하고 있다.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자야말로 세 부류의 인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자다. 『증지부(增支部)』엔 다섯 가지로 재의 효용을 펼치고 있다. 부모, 아내, 자식, 하인, 일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인(友人)과 동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뭄과 홍수, 도적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상속하기 위하여, 친족, 손님, 아귀, 왕, 신에 대한 다섯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내와 겸손으로 자아를 성취한 성자들을 공양하기 위해 재화는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경전을 잘 살펴보면, 일정한 윤리규범에 부합하는 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은 정당한 것이며,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자에게 공양할 수 있는 길이다. 한 마디로 재정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중도인 것이다.
중도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찰을 운영하는 길은 명확하다. 출가 수행자는 계율에 따라 수행과 중생구제에만 전념하고, 재정의 운영은 재가불자에게 맡기며, 재산의 획득과 증식, 재정의 지출은 불교 교리와 계율, 윤리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절마다 사찰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찰 운영위원회에 모든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만이 아니라 의결을 행하고 절 안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종회에서 재정과 권력을 분리하고 사찰운영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기능을 갖도록 개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재정운영과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되도록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형식만 갖춘 느낌이 강하다. 민주성과 지속성, 감시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사찰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지와 다른 운영위원,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권력이 비대칭일 경우 사찰운영위원회는 큰스님이나 주지의 의사를 추인하는 형식 기구로 전락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지와 스님에게 모든 권위와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문화가 바뀌어 사부대중의 공의를 민주적으로 모으고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출가자와 재가자가 1:1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주지에게 운영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서 운영위원의 감시와 견제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되, 이 선거에는 각 사찰에 소속된 모든 신도가 참여해야 한다. 해촉의 권한 또한 운영위원의 합의를 통해서 행해야 한다. 당분간 사찰운영위원회에 주지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아울러 사찰운영위원회의 회의도 월별 및 회기별로 정기적으로 행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사찰운영위원회는 주지의 독점과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외려 이를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한다.
재정과 회계에서는 전문화와 투명화, 상호견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종단에서 포교, 교육, 사회적 실천에 대한 예산 배정의 최소 비율을 정하되, 각 사찰의 특성을 살려 그 안에서 융통성을 부여한다. 종단은 회계 관리를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 파견한다. 종단에서 회계 관리 운영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사찰에 보급하고 이를 통합하여 중앙에서 관리한다. 각 사찰운영위원회는 회기별, 월별로 재정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사찰과 교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장부를 작성하여 종무실에 배치하고 감사 담당자 및 운영위원은 언제든 열람하게 한다.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며, 재정책임자의 결제 없이 어떠한 지출도 허용하지 않는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말대로 돈을 다루면서 물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수행과 별도의 문제다. 지극히 높은 단계의 수행에 이르거나 무소유의 정신이 몸이 된 극히 일부의 사람을 제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견물생심의 원리는 보편적이다.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본인과 타인 모두 인정하던 사람도 돈 앞에서 타락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공정한 감시체계의 확립과 시선의 공유다.
정부에 감사원이 있고, 각 공ㆍ사기업마다 감사실이 있는 것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찰의 경우 감시 및 감찰기구를 종단에서 사찰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절에 소속된 신도는 소속 사찰에 대해, 재정 사고 및 관련 소송 당사자는 관련 사찰에 대해 재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회람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한다. 이들 사찰은 종회에 회계를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혹은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종법으로 규정한다. 이 기구는 재정의 비리를 경계하는 소극적인 감시만이 아니라 낭비성의 불사를 견제하여 사찰 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적극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스님들은 재가불자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 그를 공심에 따른 시선으로, 더 나아가 내 안의 타락을 경계하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님들의 사유재산도 공공화하여야 한다. 2007년 9월, 제174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승려법 제30조 2항에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성문화했으며, 귀속된 사유재산을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자는 합의도 하였다. 하지만,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큰스님’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종법이 되었다. 이 기회에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소임자, 큰스님과 본사 주지, 종회 의원들은 모든 사유재산을 공개하고, 최소한의 품위유지 비용을 제하고는 이를 종단에 헌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긴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스님들의 노후 복지, 승려의 교육비 및 종립대학의 장학금,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 비용만으로 사용한다. 몇몇 소문난 기도처의 경우 한 곳에서만 매년 수십억 원이 들어온다는데, 평생을 수행과 포교로 보낸 노스님들의 병원비조차 보태주지 못한다면 그 종단은 해체하는 것이 더 낫다.
재정의 분배에 따라 절을 특성화,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절의 수입은 기도비, 불전함, 인등비, 재, 특별 불공,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문화재 유지 및 보수 지원금, 입장료 등이다. 재정 수입을 거의 포기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가난한 절’ 운동을 할 스님은 없을까. 대만 불교처럼, 수입의 절반 이상을 사회적 실천이나 전법에만 할당하는 ‘자비 실천의 절’, ‘전법의 절’이 곳곳에 세워진다면 불일은 다시 환하게 빛나리라.
이제 절은 신자유주의체제 및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 확대재생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대체하지 않는 도량, 화폐 증식의 욕망으로부터 해탈된 성역, 시장의 원리와 물화와 소외로부터 지치고 병든 중생들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품,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구제하는 대승의 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

2. 자승 전 원장의 멸빈 통한 권승 카르텔의 해체

지금 한국 불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처, 도박, 공금횡령, 폭행, 성폭력 등 총무원장을 비롯한 지도층 승려들의 범계 및 비리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승 전 총무원장을 핵심고리로 하는 권승카르텔이 과도하게 권력과 재정을 독점한 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찰 안과 밖의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적광 스님 폭행, 용주사와 마곡사 사태, 해종언론, 명진스님 제적, 정교유착 등 조계종 적폐를 쌓은 장본인으로서,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단행한 종단의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은처, 억대 도박, 신밧드 룸쌀롱 출입 및 상습 성매매 의혹에 대해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포섭과 배제의 전략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정치인이다. 그는 불교광장으로 통합하여 종회를 장악하고 호법부, 호계원을 무력화하고 원로와 정부와 언론을 포섭하였다. 이용할 가치가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언론인, 정치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으로 포섭하였으며, 자기 편은 무조건 두둔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자는 단호하게 내쳤다. 그는 그와 가까운 동국대 총장, 용주사 주지, 마곡사 주지는 죄가 드러났는 데도 비호하여 조계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종헌과 종법을 무력화하였으며, 종회와 호계원은 물론 교구본사를 자신의 의지 관철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야말로 조계 종단을 마구니 소굴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촛불혁명의 동력이 작동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불자들의 분노가 점차 상승하자 자승 총무원장은 하수인인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에 앉히고 상왕노릇을 하고 있다. 모든 적폐의 주도자 및 책임자로서 자승 전 원장을 승려대회를 통하여 멸빈시키거나 사찰방재 시스템에 대한 수사를 올바로 하여 구속시켜서 권승 카르텔의 핵심 고리를 끊고 판을 새롭게 짜야만 청정 승가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 직선제와 불교 민주제의 정립

청정 승/재가 공동체의 필요조건은 민주화다. 종단과 절 등 모든 불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광장을 만들어 대중공의에 의한 민주제를 확립해야 한다. 불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불성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 붓다는 “나의 제자는 종성(種姓)이 같지 않고 출신도 각각 다르지만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가하여 도를 닦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종성(種姓)을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사문 석가모니 종성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민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람의 출신과 신분이 어떻든 중생은 모두 석가모니의 아들로 평등하다. 고귀한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삼독을 멸하고 약자들에게 자비심을 갖고 베푸는 이들은 고귀한 자이고 권력과 돈과 탐욕에 물들어 전전하는 이들은 비천한 것이다. 
붓다는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중아함경』에 보면, 어느 날 아난다가 눈이 먼 아나율타 존자를 위하여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옷을 함께 지을 사람들을 구하였다. 이를 본 붓다는 “아난다야, 너는 왜 나에게만 아나율타 존자의 옷을 짓기를 청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고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아나율타의 옷을 손수 지으셨다. 『법구경』을 보면, 붓다는 소를 잃고서 밥때를 놓친 농부가 설법자리에 오자 집주인에게 밥을 청하여 농부가 밥을 다 먹은 연후에야 설법을 하셨다.
『디가 니까야』에 의하면, 강대국 마가다 왕이 밧지족을 침략하려 할 때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밧지족 사람들이 “① 밧지족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② 밧지족 사람들은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며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함께 행하는가. ③ 밧지족 사람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옛날에 정해진 오래된 밧지족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가. ④ 밧지족 사람들은 밧지족 중의 밧지 노인들을 존경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⑤ 밧지족 사람들은 종족의 부인이나 여자아이를 폭력으로 꾀어내거나 그것을 만류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⑥ 밧지족 사람들은 내외(內外)의 밧지족 조상의 사당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이전에 바치고, 이전에 시행한 올바른 공양물을 버리지는 않는가. ⑦ 밧지족 사람들은 아라한에 대하여 올바로 보호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이 이 땅에 오도록 하고 이미 오고 있는 아라한이 이 땅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는가.”를 물으셨다. 아난다가 밧지족 사이에 이러한 일곱 가지 사항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대답하자, 붓다는 밧지족 사람들이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실행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번영하고 결코 마가다국에 의해 멸망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이 칠불퇴법(七不退法)을 불교승가에 적용시키셨다. ①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② 비구들이 함께 집합하고 함께 일을 시작하고 함께 승가의 제반 행사를 치르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③ 비구들이 이전에 정해진 적이 없는 것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으며 모든 학처(學處=戒本)에 따라 행동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④ 비구들이 출가한 지 오래되어 경험이 풍부한 장로비구들, 승가의 어른들, 승가를 이끄는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⑤ 비구들이 이미 생기(生起)해 있는 재생(再生)을 초래하는 갈애(渴愛)에 지배되지 않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⑥ 비구들이 숲속의 좌와소(坐臥所)에 있기를 원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⑦ 비구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또 착한 수행자들을 거기에 오게 하고 또 거기에 오고 있는 수행자들을 편안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한 비구들에게는 틀림없이 번영이 기대되고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래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의 정치형태인 부족국가를 뜻하는 승가(僧伽)는 모든 안건을 대중의 동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승가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대중공사를 갈마(kamma)라 한다. “이 갈마에는 단백갈마, 백이갈마, 백사갈마의 3종류가 있다. 단백갈마는 행사를 알리는 것이며, 백이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1회의 논의를 통하여 구성원 전원의 승인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백사갈마는 1회의 안건올림과 3회의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이제 갈마와 같은 불교적 민주제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의민주제에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결합하여 대중의 공의를 모으고 이를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찰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이의 출발은 직선제다. 법랍 10년 이상의 스님들 가운데 80.5%가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직선제에 선거공영제와 중앙관리제를 결합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면 금권선거, 부정선거, 매관매직이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승 스님도 34대 총무원장 재선 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과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존의 간선제는 금권선거와 권력 야합의 장이었다.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 관행에 대해 명진 스님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4개 교구 본사에서 240명, 중앙종회 의원 81명을 합해 321명이 투표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후보들은 본사 주지에게 2000만〜3000만원, 나머지 선거인단에게 500만 원 정도 뿌리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대략 30억 원을 쓰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종회의원이나 주지 선거 때도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이 오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 24개 교구본사별로 1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선거 공고 전후부터 투표일에 이르기까지 계파 사이의 밀약과 금품살포에 의하여 늘 표심을 조작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았다.
다양한 선거방식이 있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인류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선거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며, 개개인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집단 지성에 따라 지혜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임을 깨달았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민주주의 선거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를 행한다. 이를 종단의 선거에 대입해 보자.
이제 흑인이나 여자라고, 혹은 신분이 낮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종단은 4부대중 가운데 일부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헌 제8조는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이 그 수장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 제12조의 중앙종회의원 제12조 선거권 조항을 보면 비구로 한정하고 있다.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당연히 비구니와 우바이, 우바새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4부대중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의 교구별 재적승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 1487명의 스님(사미‧사미니 제외) 가운데 직할교구가 2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해인사(1409명), 통도사(1072명), 범어사(690명), 수덕사(63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흥사(115명)와 대흥사(107명)는 100명을 간신히 넘었고, 관음사는 81명에 그쳤다. 직할교구와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재적승 수만 합쳐도 전체 스님의 절반(52%)을 훌쩍 넘는다. 이들 교구본사가 단합해 후보를 낼 경우 다른 교구를 모두 합쳐도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다.” 스님들이 교구나 문중의 큰 스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 교구끼리 단합할 경우 교구의 이해관계 관철이 총무원장 후보의 자질과 충돌할 것이며 전자가 후자를 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선거를 하는 순간 모두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치는 권력과 가치를 제도를 통해 배분하는 행위이자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권력을 갖고 펼쳐지는 장이다. 당원이 자기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처럼 교구나 문중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자연스런 정치행위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악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국면에서 누구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천명하지 않도록 청규로 정한다. 그리고 선거 당시는 물론, 선거 이후에도 누구도 이에 대해 묻지 않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율로 정하면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투표를 보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가불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실제 문중이나 주지의 통제력 하에 있는 불자는 아주 적기 때문에 교구별 단합문제는 상당히 상쇄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현재 총선이나 대선 때처럼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구별, 지역별로 선거인단과 지리적 상황과 교통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문제는 평등선거다.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각각의 표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오계를 수지하고 등록된 지 일정 년도가 지났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교무금을 납부한 재가불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하지만, 삼보를 공경해야 하고 스님의 위의가 지켜져야 하는 불교 전통과 평등선거를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같은 스님인 비구와 비구니의 표는 1 대 1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재가불자의 표를 스님의 표와 똑같이 1 대 1로 대응시킬 수 없다. 대안은 스님 전체 표와 재가불자 전체의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님이 1만 명, 자격을 갖춘 재가 불자가 10만 명이라면, 재가불자는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10만 표가 1만 표와 1 대 1로 동등한 가치를 갖기에 실제 재가불자의 표의 가치는 스님의 1/1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여 재가자 10명의 표가 스님 1명의 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와 중앙관리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종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중앙종회의 계파의 이해, 특히 다수파의 이해를 반영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들을 선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종단의 정치나 계파의 이해로부터 벗어나 선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문제제기가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선거법이나 선거절차 등 선거에 전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재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총무원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기구로 ‘조계종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칭)를 만들고, 당분간 불교시민단체의 인사들로 위원들을 구성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의 도입 또한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선거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비롯하여 자유방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단의 중앙 조직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종단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총무원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단 예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은 빠른 시일 안에 4부대중이 공히 참여하여 직접, 평등, 보통선거를 하는 것과 관련한 종헌과 종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라는 종헌 제8조 정신에 따라, 종헌에 “본종의 구성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를 명시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종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중이나 계파,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총무원장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가 직접 참여하여 선출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새로운 종헌과 종법에 따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종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 선거권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최소한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종단, 각 교구 본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공람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선거인단 명부가 완성되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휴일 가운데 선거일을 택일하며 이를 최소한 한 달 이전에 공지한다.
총무원장 후보는 약력, 종책 등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이를 기본자료로 만들어 투표 안내문과 함께 등록된 선거인단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종책 토론회 또한 종법으로 규정하여 각 후보자는 불교방송의 토론을 3회 이상 한다. 선거운동은 24개 교구 본사 별로 순회하면서 종책설명회 형식으로 공동으로 수행한다. 24개 교구 본사별 종책 설명회는 후보자들이 협의하여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투표일에 선거인단에 등록된 모든 4부대중이 교구본사와 소속사찰 별로 마련한 투표소에 직접 참여하여 1인 1표를 행사한다. 물론 비밀투표로 한다. 24개 교구본사별로 개표를 하며, 개표작업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과 이 위원회가 임명한 개표위원,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단이 참여한다.
선거 직후 후보자들은 모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출한다. 단 돈 1만원이라도 부정하게 쓰인 것이 확인되면 당선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10배로 배상함은 물론 10년 동안 선거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종단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전통에 부합한 직선제에 관련한 종헌과 종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조직과 선거명부작성 등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4. 고령화 사회와 승려복지체계 수립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고 중생구제와 종단개혁에 나서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후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주지나 문중 어른 스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13.2%(657만 명)으로, 2010년 11.0%(536만명)에서 5년 만에 121만 명 증가하였다. 노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10년 68.0%에서 5년 만에 95.1%로 증가,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겹친 결과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스님과 재가불자도 고령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스님들의 복지다. 나름대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훌륭하게 포교하고 수행에서도 명성을 날린 스님조차 늙고 병들면 말 그대로 한 몸을 뉘울 집도, 절도 없다. 소임을 맡고 있거나 탄탄한 문중의 뒷배를 받지 못하거나, 힘 있는 제자를 두지 못한 스님은 의지할 곳이 없다. 찾다, 찾다 끝내 찾지 못한 스님은 개인적으로 사암을 짓거나, 토굴을 얻기도 한다. 사암도, 토굴도 얻지 못한 스님은 이리 저리 유랑하며 걸식이 아닌 걸식을 한다. 아무리 삶이 곤고해도 바라볼 별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으면 그나마 생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데, 한국불교는 힘도 연고도 없는 스님들에게서 별도, 기댈 언덕도 빼앗았다. 노후가 걱정이 되니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노후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한 스님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스님은 속가를 기웃거리거나 삼보정재에 손을 뻗치기도 한다. 늙지 않는 스님은 없다. 희망이 없는 미래는 현재를 구속한다. 노스님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한, 종단의 미래는 물론 현재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 
병도 마찬가지다. 몸이 병들면 수행이나 포교뿐만 아니라 도반이나 대중들에게 자비심을 내는 데도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적지 않은 스님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스님 가운데 기댈 언덕조차 없어서 유랑을 하다가 병을 얻으면 제주도 밤배를 타기도 한단다. 제주도를 향한 배가 아니라 물고기에 육보시를 하는 배란다. 이것은 정녕 구조적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와 지금과 다른 상태로 될 수 있는 것,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이다. 위암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 실패로 죽는 것은 자연사이지만, 제때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는다면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려 하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있는 모독’을 가하는 것이다. 종단은 언제까지 올곧게 수행과 포교를 한 스님들에게 구조적 폭력을 가할 것인가.
전국선원수좌회에서는 수좌 스님들의 열악한 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교노인요양원과 연계해 입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지만, 종단 산하에 복지원을 설립하고 종단 차원에서 복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적극적 복지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불교에 맞게 전환하여 종단의 복지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곤, 질병 등 좋지 않은 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처하는 소극적 복지는 이를 야기하는 구조를 존속시킨다. 요한 갈퉁이 말한 대로, 평화란 싸움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제거한 상태를 뜻한다.
2011년 4월에 ‘승가복지법’이 제정되고서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스님들에게 요양비와 입원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새발의 모기 피다. 교구별로 다양한 복지가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천차만별이다. 승가의 복지는 스님들의 위상에 관계없이 출가에서 입적까지 모든 스님들에게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행하여야 한다. 이제 종단 안에 복지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정책기획 및 재정부, 주택, 의료, 연금 지원부 등을 둔다. 종단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요양비, 치료비, 연금 등 수요를 추산하고 이에 맞게 안정적 재정을 확보한다.
복지를 반대할 스님은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다.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단행하여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종단 차원의 요양원과 병원을 짓고 수익사업을 한다. 노스님들이 대부분 교구 본사에서 머물며 수행하기를 원하는 만큼, 교구 본사와 협력하여 교구 본사 안에 공동주거 및 수행처를 짓는다. 남는 돈은 적립하여 이자를 복지비용으로 전용한다.
매년 소요되는 재정의 경우 종단 전체 예산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하자는 합의를 한다. 특히, 문화재사찰 관람료는 53%는 문화재관리를 위한 사찰의 경상운영비로, 17%는 중앙분담금(이중 5%는 교육분담금)으로, 30%는 사찰 목적사업비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 이중 53%의 경상운영비 중의 일부를 소속 교구의 승려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는 승려의 미래다. 복지를 간과하는 것은 불교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다. 노스님일수록 더욱 존경받고 위의가 빛나야 한다. 종단에서 파악한 승려복지예산은 요양에 10억 원, 치료에 50억 원, 건강보험료에 150억 원, 연금보험료에 25억 원 등 235억 원이다. 앞의 글대로 하면, 그 정도의 재정확보는 가능하다.
재정을 확보한 후 이에 맞게 복지 마스터플랜을 짠다. 스웨덴의 복지 구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다. 이를 차용하면, “출가에서 다비”까지 스님들에 대한 복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종단의 복지원에서 이를 추진하되, 복지 전문가와 스님이 공동으로 기획한다.
기존의 연구 및 조사를 보면, 강원과 선방 수좌 수님들의 70% 이상이 주거할 공간이 없다. 65.4%의 스님들이 노후문제를 염려하고, 생활거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스님들이 68%다. 32.1%가 사설암자에 거주한다. 노스님들 가운데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은 22.5%, 위장질환은 20.0%, 치과질환은 17.5%, 심혈관질환은 7.5%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복지의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 질병 치료비는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거주문제의 경우 스님들이 거처할 주거 및 수행공간을 마련한다. 여기엔 간단한 진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다. 기존에 이미 설립된 곳은 증축 및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덕숭문중은 수덕사, 범어문중은 해인사, 백파문중은 백양사, 탄허문중은 월정사 식으로 배정하면 문중과 교구, 지역별 안배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스님들에게 일정액의 수행보조금을 매달 지급한다.
이미 복지를 잘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다. 용주사의 경우 전강문도회를 중심으로 승가노후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승랍, 20년, 25년, 30년 이상의 스님들에게 매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병이 들면 입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20명의 문중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정은 말사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갹출하여 충당하는 데 약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월정사도 2억 4천만 원의 수행연금과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종단에서 각 문중과 사찰별로 자구적인 복지책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되, 상호협력시스템을 확보하여 중앙의 복지와 각 문중 및 지역 사찰의 복지를 원활하게 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능주의 복지 이념보다는 협동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공제조합 방식’의 제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계종 전체 스님들을 회원(조합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형식의 공제회로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직능별 공제회와 같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승가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달에 3만 내외의 조합비를 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큰스님이 입적하면 30년 먹을 것 지고 간다는 말이 회자된다. 호화장례를 치르느라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그런 장례문화를 일소하고 그 비용을 생전에 스님들이 위의를 갖추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 공양은 평등하게 하는 것이 승단이 정신과 부합한다. 스님들에 대한 기본 소득제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5. 스님의 범계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집행 및 계율의 현대화

홍주종의 흥선유관(興善惟寬)의 말처럼, 무상보리란 것은 몸에 걸치면 계율이요, 입으로 말하면 법이요, 마음으로 행하면 선이 된다. 즉 계율이 바로 법이요, 법은 선정을 떠나지 않으니 계, 정, 혜를 따로 분리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계율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이다. 윤리는 교리와 달리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형성된다. 윤리는 사회ㆍ문화적 맥락이 변하면 같이 변해야 한다. 변하지 못하면 윤리를 통한 자유는 사라지고 속박이 된다.
그러기에 윤리와 계율을 논하려면 먼저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필자는 문화를 연기론적으로 정의한다. E.B. Tylor에서 C. Geertz에 이르기까지 서구 학자들의 문화 정의는 실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동쪽이 있어 서쪽이 있고, 나무가 풀과 관계 속에서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란 의미를 갖듯, 문화 또한 타자를 자연이나 야만으로 설정하고 이것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빚어지고 해석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에 “문화란 자연이나 야만과 구분되는 세계에서 구성원들이 세계를 나름의 체계와 코드로 해석하고 대응하면서 세계관과 상징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 - 주동적, 잔존적, 부상적 세계관 - 의 구조와 상징체계 속에서 자신과 자연과 세계와 타인,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의미의 상호작용을 하고 이 의미의 망 안에서 서로가 자신과 집단의 삶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기억하고 전승하면서 생성하는 역동적인 총체”로 정의한다.
이 정의처럼, 문화는 상대적이자 연기적이다. 승단의 문화는 비승가문화를 전제로 하며, 이것은 상호 조건의 관계에 놓인다.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면서 승단과 비승단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도박사태의 근본 원인 또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와 계율 사이의 괴리에서 빚어진 것이다. 특정 집단에서 어떤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규범은 그 문화를 규제하는 장애로 인식되며, 결국 문화에 맞추어 규범이 변할 때까지 문화와 규범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어부가 기준치 이하의 생선을 놓아주면서 주체의 자유로움에서 오는 황홀감에 취하듯, 수행을 통하여 자유로운 주체는 계율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환희심에 젖는다. 하지만,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수행자들은 자아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성불의 목소리, 감시의 시선과 범계에 따른 벌이 두려워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가장 아래 단계의 수행자들은 벌 때문에 계율을 지키려 하는데, 그 벌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상실하고 범계 행위를 하게 된다. 그 동안 호법부는 공정하지도 엄정하지도 않았다. 권력을 가진 이, 문중의 도반처럼 인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너그럽기는 사회와 마찬가지였다. 호법부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정하여 총무원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양형기준을 적시하여 사적인 감정이 자리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대다수의 수행자에게 벌보다도 계율을 지키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자성불의 목소리와 감시의 시선이다. 하지만, 계율에서 어긋난 것이 문화가 될 때 부처님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감시의 시선은 전도된다. 예를 들어, 거마비가 이미 승가의 문화로 관례화한 곳에서 이를 받지 않으려 하는 자가 외려 그 집단의 눈총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문화와 관례에 의하여 감시의 시선이 전도되면, 그를 어기는 자 사이에 ‘공범의 연대’가 성립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고 지키는 자를 타자로 설정하여 그를 감시하고 배제하면서 연대를 강화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이 경우 그 시선에 맞서서 계율을 지키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그 집단으로부터 추방도 각오해야 한다.
종단은 차제에 승단의 문화와 계율 및 청규, 사회법 사이에 괴리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 괴리를 메워야 한다.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화를 계율에 맞추어 바꾸어야 할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계율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야 할 것이며, 양자 모두 조정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소 수정해야 할 계율도 있다.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고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님들도 재미있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계율과 청규를 현대화하여 지키지 못할 계율과 청규는 개정하는 한편, 스님들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 창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도박이나 음주를 대체할 스님들의 놀이문화 개발, 족구, 축구 등 스님들의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신도나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ㆍ문화 활동도 필요하다.
스님들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시, 노래, 악기 연주, 그림, 등산 등의 취미활동도 보장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찰이나 교구 안에 동아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아울러 스님들도 이원화 하여, 이판승의 경우 더욱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 비구승 -사자상승-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사판승의 경우 교화승(포교승)으로 구분하여 결혼과 공인된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되 상좌를 두지 않고 일정 정도 이하의 소임만 갖도록 제한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연구 과제다.
이처럼 문화와 계율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런 사유로 지금까지 저지른 범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스님들의 범계 행위가 불교를 쇠망하게 할 만큼 극단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성찰과 쇄신은 진실의 조사와 공표로부터 시작한다. 신뢰받는 출가자와 재가자 공동으로 “청정승가 정립을 위한 범계 행위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조사한 후 드러난 허물이 개인적인 것은 참회하고, 드러난 문제가 구조적, 제도적인 것은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일부 불자들은 진상이 드러날 경우 종단의 혼란과 불교의 위상 전락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범계 행위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불교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여 사라질 것이다. 약간의 혼란과 대중의 충격, 위상 전락이 따르겠지만 재빨리 성찰하고 제도개혁을 해나간다면 그를 중심으로 불자들이 하나가 되고, 잃었던 신뢰와 지지를 되찾을 것이며, 위상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진실을 낱낱이 조사하고, 공표하고 함께 성찰하고 모든 삿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6. 국가 제도화의 해체와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 기능 강화

자승 총무원장체제에 와서 삼권분립은 형해화하였다. 자승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원, 호계원, 호법부는 물론, 동국대 총장, 정부 내 종교관련 직책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종회는 종도가 아니라 총무원장의 의사를 대변하고, 호계원은 서의현의 재심을 결정하고 외려 종단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한 스님을 쫓아내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권력의 하수인 구실을 하고 있다. 수행과 교화의 수장이 되어야 할 주지소임이 신심과 원력 없이 세속적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궁극적 대안은 중앙의 총무원과 지방의 교구 본사제를 해체하고 지역에 기반한 자율적인 승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총무원과 교구본사제는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의 잔재이자 국가가 종교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자는 근대적 유산이다. 승가는 자율적인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 절별로 역사와 능력, 승려들에 맞게 수행중심, 전법과 포교 중심, 중생 구제 중심 등으로 특성화하여 자율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개량적 방안으로는 총무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중앙종회와 호계원의 종헌에 규정한 실질적 역할 수행을 통한 삼권분립을 구현하며, 수행과 재정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또한 해당 교구의 비구니를 포함한 모든 종도들이 참여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를 하여야 하며, 종단의 행정은 물론, 수행, 포교,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종회가 먼저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일과 행사에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의제를 정착시키고 구체화, 활성화하여야 한다. 원로원만이 아니라 중앙종회를 근본적으로 양원제로 나누어, 상원은 계율대로 대덕 이상의 출가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하원은 출가자와 재가자들을 함께 구성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호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호계위원은 도덕성, 경력 등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하는 자 가운데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되, 중앙종회의 일반 의결이 아닌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일정 부분(최소한 1/3)은 불자 법조인으로 구성하거나 배심제도를 도입하여 심판은 호계위원이 하고 유죄/무죄의 판단은 배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호법부는 중앙종회 직속으로 독립시키며, 호법부는 사전예방과 진상조사의 업무에 주력하고 호계원은 심판에 주력하도록 기능을 분할한다. 원로원에 사회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여 총무원장이 종헌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바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7. 호국불교 이데올로기와 정교유착의 해체

총무원와 교구본사제와 함께 정교유착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호국불교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한다. 호국불교 이데올로기는 정교유착을 심화하고, 불자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 권승과 이들과 야합한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한다. 이는 대중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나 종단의 모순을 은폐하고 이를 애국으로 대체하는 허위의식이다. 원래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호국불교사상은 정법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호국(護國)이 아니라 호법(護法)하자는 것이고 그 목적은 왕권이나 신권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락이었다.
하지만, 일제와 독재정권에 와서 호국불교는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 이 이데올로기는 화랑과 의승과 같은 애국시민의 삶과 실천이라는 상상관계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종단, 사찰과 같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 안의 실천을 규정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범주의 기능에 의해 구체적인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부르거나 호명(interpellation)한다.” 호국불교 이데올로기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사찰과 종단이라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 국가와 정부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주체로, 화랑이나 의승(義僧)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조금이라도 그들처럼 애국을 하고 싶은 주체로  호명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필연적인 상상적 왜곡 속에 생산의 실존하는 관계(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다른 관계들)가 아니라, 특히 생산 단계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와 그로부터 유래한 다른 관계들을 재현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속에 재현된 것은 개인들의 존재를 지배하는 실제 관계의 조직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관계에 대한 개인들의 상상적 관계이다.” 부처님의 정치에 대한 가르침은 정교분리다. 불교는 깨달음조차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대자유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권승들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을 매개로 정교유착, 더 나아가 불교, 종단/사찰의 국가 종속을 수용한다. 이들은 국가가 위임한 권력과 분배한 재정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소유와 탐욕을 증대하면서 그러는 한, 무소유와 삼독의 지멸을 추구하는 불자에서 멀어짐에도 종단과 사찰에서 큰스님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모든 것을 정법에 근거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비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 원래 호국불교사상이 호국이 아니라 호법이며 그 목표는 지배층의 수호가 아니라 백성의 안락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촛불혁명이 주권자로서 각성한 시민들이 주체가 된 것처럼, 호국불교가 정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그 목적은 국가가 아닌 국민의 안락이라고 할 때 기존 체제의 균열을 내고 변혁으로 가는 지평을 열 수 있다. 지금까지 일제와 독재 정권에 의해 왜곡된 호국불교에 대한 기술과 논리는 모조리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종단은 오로지 부처님의 뜻, 정법에 따라 호법을 위하여 여법하게 권력과 ‘타협적 평형’을 도모하고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권력의 비호를 받아 심한 범계행위를 은폐한 모든 권승들은 절절하게 참회하고 모든 소임을 내려놓아야 한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처럼 표를 매개로 부처님을 파는 것은 중죄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선거를 매개로 정교유착이 강화하므로, 표를 매개로 종단과 절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권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행위를 금품선거나 뇌물을 주는 것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8. 승려 교육의 혁신

“출가자는 재생산의 위기에 있다. 행자 수료자는 2005년 정점(319명)에서 지속 하락, 2012년 21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15년에 205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대비 1년 배출 총 수가 114명 감소, 특히 여행자 수료자 수가 2010년 84명으로 61% 정도 하락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은 승려 교육을 혁신하고 기본소득제를 포함하여 승려들의 보편적 복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것이다.
종단의 <교육법> 제1조는 “종단교육은 부처의 혜명을 잇고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근본이념 아래 모든 종도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함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혹은 원효가 말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한다(歸一心之源 饒益衆生)”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승가교육의 목표는 불법의 진리를 깨달아 하화중생의 이타적 보살도를 실천하여 현실세계를 불국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있다. 더 줄이면, 깨달음과 보살행을 행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계정혜의 삼학을 바탕으로 지혜를 닦는 해와 계율선정을 행하는 행을 종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계승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21세기 오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선 깨달음의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물론, 깨달음에 대해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여야 교육과정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깨달음을 설명을 위하여 굳이 분별하면, 나에 대한 깨달음, 세계에 대한 깨달음, 중생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눌 수 있다. 나에 대한 깨달음은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세계에 대한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중생에 대한 깨달음은 사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다. 스님의 교육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세 시대의 방식이 별다른 성찰과 개선이 없이 답습되고 교과목도 구태를 전통이라 간주하며 집착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스님들의 법문이 들을 것이 없다며 기피하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스님들이 불자들과 대화하다가 무지를 드러내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스님들의 위의는 전락하고, 스님 스스로도 무명에 휘둘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교육원은 이런 폐단을 척결하고자 어느 정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한문을 공부하다가 정작 경전의 의미나 진리는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한문 교재를 한글화하였다. 기존의 강원에서는 치문, 선요, 절요, 서장, 전등록, 염송 등 주로 선과 관련된 교과목에 집중하였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 너머의 진리를 깨우쳐야 하지만, 교의 사다리 없이 선으로 도약하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지하게 만든다. 치문경훈,  선요 등의 선 관련 교과목에  금강경, 화엄경 등의 경전도 한문불전강독의 교과목으로 들어갔으며, 어학, 불교사회경제학, 불교생태학, 비교종교학 등의 교과목도 새로 추가되었다.
이것만 해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더욱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 나를 깨닫기 위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과 인지공학, 세계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서양 인문학, 중생을 깨닫기 위한 사회학과 대중문화 등의 강좌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한 마음과 심리, 두뇌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 중생들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탐욕에 물들어 고통 속에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찌 이들을 구제할 것인가. 이밖에 불교미학, 인류학, 과학사, 과학철학 등도 교양 선택과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너무 많은 교과목으로 학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과목을 통합하여 학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원 산하에 ‘교육개발연구소’ 및 ‘교재연구 및 교과목 개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기본교육기관도 정리하여 체계화한다. 강원이 난립한 가운데 강원과 강원의 유기적이고 횡적인 연계가 없었다. 강사 스님이나 교수들도 통일된 교수법이나 교재 없이 다른 교수들과 교류도 없이 스승으로부터 도제식으로 교육받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이 학년별 정원을 1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출가자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승가대학 통합,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강의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동영상 강좌를 마련하고 연수교육을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교재를 통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교과목별로 표준 교안을 만든다. 교과목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경전에 대한 해석도 통일한다. 교수도 자격고사를 보게 하며, 공통교재에 대한 연수 등을 종단 차원에서 시행한다.

9. 언론 자유의 보장

붓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비판에 귀를 열었다. 붓다는 『장아함경』에서 “말과 뜻이 다른 어떤 이에 대해 자신의 뜻을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① 충고하고, ② 듣지 않으면 꾸짖고, ③ 듣지 않으면 꾸짖기를 멈추고 ④ 다 같은 여래의 제자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처를 만나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까지 지존의 권위와 지위마저 해체하고 진리라 생각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를 깨야만 진정한 진리에 다다른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관이다. 원효성사는 진리라고 단정하는 것에도 일말의 허위가 있으니 그를 골라내고 허위라고 규정한 것에도 일말의 진리가 있으니 그를 추려내야 하니, 어떤 주장이든 받아들인 다음 그를 따르는 동시에 따르지 않는 순이불순(順而不順)의 화쟁(和諍)을 통하여 진리로 다가가는 방편을 알려주었다. 승가(僧伽)는 모든 안건을 찬성과 반대를 묻는 대중공사인 갈마(kamma)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거듭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수결로 표결하여 정하였다. 이렇듯 불교는 교리적으로나 전통으로나 강렬하게 민주주의와 ‘언로(言路)의 열림’을 지지하고 추구하였다. 그러니, 종단의 언론탄압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훼불행위다.
백보를 양보하여 불교에 민주적 교리와 전통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21세기다. 스님과 종단 또한 근대 국가의 틀 안에 있다. 근대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존 밀턴이 1644년에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에서 언론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에 『자유론(On Liberty)』에서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를 침묵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밀은 이어진 문장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한다. “만약 의견이란 것이 그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인적 소유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의견의 향유를 방해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손해이며, 그 손해가 소수자에 미치는가, 다수자에 미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데 대한 폐해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를 탈취하며 그 의견의 당사자들보다도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박탈한다는 데 있다. 만약 그 의견이 정당한 경우 반대자들은 과오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만약 그 의견이 그릇된 경우, 그들은 과오와의 충돌에서 야기된 진리의 좀 더 명료한 지각과 선명한 인상 - 이것은 과오를 버리고 진리에 따르는 이익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이익 - 을  잃어버린다.”
밀턴과 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결과,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원칙이 되었으며, 이로 인류는 중세의 ‘주술의 정원’에서 벗어나 진리를 올바로 구현하는 지평에 놓였다. 실제에서 괴리가 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을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또한 권력자들이 통제하고 검열하는 권위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상을 마음껏 표현하는 자유주의 단계로 도약하였다.
밀의 인용문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사건이 <데일리메일>지의 사례다. 세계 제1차 대전 발발 이듬해인 1915년 5월에 다른 언론이 영국의 연전연승을 보도하는 상황에서 <데일리메일> 신문만은 영국군이 실은 연전연패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포탄과 병기들이 너무 낡았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한다. 아스키스(Asquith) 내각과 육군 장관 키치너(Kitchener) 원수 및 군부의 보도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다른 신문들은 일제히 <데일리메일>의 보도를 매국노의 짓으로 매도한다. 이에 시민들도 이 논조에 동조하여 <데일리메일>지를 불태우고 불매운동을 벌인다. 광고주도 외면하자 이 신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고 문을 닫으려 한다. 이때 비스카운트 노스클리프(Viscount Northcliffe) 사장의 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투여하여 돕는다. 이후 새로 들어선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내각은 병기를 개선하는 등 패전 요인들을 바로잡아 나갔고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다. 패전한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노스클리프의 신문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두 언론사는 17개월 동안 취재와 광고탄압을 받으면서 <데일리메일>처럼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 밀이 잘 묘사한 대로, 두 언론사의 의견이 정당한 경우 종단은 과오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설혹 두 언론사의 의견이 그릇되었다 하더라도 종단은 허위와 삿됨과 싸움에서 진리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나 집단은 그것으로 드러날 비리와 허위, 망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등에가 쏘지 않는다면 누가 게으른 말을 깨우겠는가.” 열쇠구멍으로 방안을 훔쳐보던 아이가 계단의 발자국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것처럼, 타자의 응시가 없다면 인간은 마음대로 타락할 것이다. ‘방일한 스님을 깨우는 등에’로서, ‘범계의 유혹을 견제하는 타자의 응시’로서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의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 교수는 『표현 자유의 체계(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라는 책에서 표현의 자유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을 도모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며(truth-seeking enlightment),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사회 결정,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self-government),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safety valve)을 취하게 한다. 필자가 더 추가하면, 표현의 자유는 정부와 소속집단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와 같은 디지털시대에서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보다 위키피디아가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듯, 집단지성을 통해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자 인류가 기억과 성찰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승려들의 범계와 비리를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17세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이다. 종단은 두 언론사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부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언론사와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접근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종헌과 종법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원로원은 이를 어겼을 시 바로 탄핵해야 한다.
그럴 때 종단은 다시 위의와 권위, 정당성을 획득하며, 승가는 청정성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며, 절을 떠난 신도들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의 이름을 딴 법학대학원이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관인 벤저민 카도조((Benjamin N. Cardozo)가 1937년 팔코 대 코네티컷 재판에서 판결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모체이자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10. 향후 불교개혁 운동의 방안

‘향후’는 ‘설조 스님 단식 이후’와 ‘설정 원장 퇴진 이후’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의미한다. ‘설조 스님 단식 이후’란 스님이 목숨을 걸고 행한 단식으로 이끌어온 동력과 운동의 구심점을 어떻게 유지, 또는 대체할 것인가를 제기한다. ‘설정 원장 퇴진 이후’란 설정 원장 퇴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어떻게 재정립하여 이 꼼수를 극복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종단개혁 운동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승을 정점으로 한 권승 카르텔의 해체다. 설정 원장은 꼬리자르기일뿐이다. 그의 퇴출이 없는 한 권승 카르텔의 유지와 이들에 의한 범계와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수행과 재정의 분리, 직선제 등 종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가. 승려대회와 재가불자 결집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승려대회는 적폐의 온상인 종단에 맞서서 초법적으로, 전격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대표성과 신뢰, 권위를 갖는 스님들로 봉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승려들을 동원해야 하며 재가불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스님들은 패배주의와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승려의 미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동참해야 한다. 승려대회는 단순히 승려들의 이해관계 반영에 머물러서는 헤게모니를 상실한다. 그동안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결의하되, ‘탈세속화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청정승가 구현’이나 ‘지역공동체로서 승가의 정립’이라는 비전도 담는다. 권승 카르텔 해체의 핵심 고리로서 자승의 멸빈을, 종단개혁의 상징으로서 재정과 수행의 분리와 직선제를 확실하게 결의한다. 비상개혁기구를 구성하되, 여기에 자승 원장의 일당은 물론 도법 스님 등 이에 부역한 세력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그동안 적폐청산 운동을 해 온 재가불자들이 함께 한다. 이는 승려대회와 비상개혁기구가 정당성과 힘을 갖고 사람과 제도의 개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기득권을 제외한 스님들로 대안의 세력을 구성한다.
재가불자의 결집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승려대회 실패를 대비해야 하지만, 승려대회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가불자들이 주체가 되어 종단개혁운동을 이끌어온 역사와 승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은 재가불자만의 새로운 운동을 요청한다. 설조 스님의 단식 중단으로 비워진 자리는 제도권에 있던 단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는 단체들의 ‘불교개혁행동’ 합류로 메워졌다. 제도권의 한 축이 무너졌고,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승려대회를 견인하고 전국의 불자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게 되었다. 불교개혁행동 내부에 ‘이런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랴’라는 자신감이 치솟고 있다. 승려대회가 성공하면 승려대회의 결의에 재가불자들의 가치와 염원을 담아야 하며, 비상개혁기구에도 참여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가불자들은 권승 카르텔이 해체되고 종단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조직을 정비하여 매주 촛불법회는 물론, 3보 일배, 포럼, 농성, 기자회견, 선전 운동, 담론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한다. 반 자승 종단개혁 전선을 구성하여 재가불자가 주도하는 범위에서 승려와 대중을 이 전선에 끌어들이고 개혁 의제를 담론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약한 고리인 지홍 원장 등을 퇴진시켜 권승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중기적으로는 자승의 구속과 멸빈을 주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거사불교운동처럼 종단 바깥에 청정한 불교를 만들고 종단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시주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종단의 헤게모니를 무력화한다.

원문 발표집-불교개혁.pdf

불교개혁운동


전국재가불자총결집대회-현 종단 상황과 재가불자의 나아갈 길



수행과 재정분리가 종단개혁의 방향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왜 탄핵됐나? / YTN 2018. 8. 16.


JTBC 26일 전국승려대회…종단 운영에 '불교신자 참여' 요구


전국승려대회 기자회견
8.26 전국승려대회 개최 선언 “새로운 한국불교 출발”
전국승려대회 궐기문 2018-08-23


조계종 원로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인준
김정현 기자 2018-08-22 10:59

설정 총무원장 아직 사퇴 안했다?…원로회의, 불신임 다룰 듯
김정현 기자 2018-08-22 02:06

설정 원장 ‘수덕사행’…"산중으로 돌아간다"
서현욱 기자 2018-08-21 13:06

한국불교의 현실,중세 근대 탈근대가 짬뽕
신희권 기자 2018-08-19 14:25

자승구속ㆍ종회해산ㆍ개혁회의 구성"…촛불은 계속된다
김정현 기자 2018-08-19 12:52

“설정 원장, ‘자승 장막’에 고립무원…상좌마저 등 돌려”
자승 전 원장 원치 않는 인사하려다 발생 2018-08-18 03:39

불청사랑과 함께 조계종 적폐청산
김정현 기자 2018-08-18 13:12

본사주지협 "23일 2,500명 스님 조계사 집결 조치"
같은 날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봉행에 맞불 2018-08-18 15:10

한국불교개혁 희망버스 "원로스님께 호소합니다
김정현 기자 2018-08-17 16:17

23일 승려대회, 청정한 조계종 거듭나는 혁명 될 것
김정현 기자 2018-08-16 21:20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을 환영한다"
신희권 기자 2018-08-16 17:54

희망버스 타고 원로의원 만나러 간다
서현욱 기자 2018-08-16 16:39

"권력승집단 중앙종회 해산하라"
신희권 기자 2018-08-16 10:45

“기득권의 설정 퇴진 촉구,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김정현 기자 2018-08-14 16:42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재가불교 대장정 선언
서현욱 기자 2018-08-14 15:17

“한국불교 개혁 대장정, 이제 시작이다”
김정현 기자 2018-08-12 03:07

“재가불자 결집, 악성종양 짜낼 절호의 기회”
김정현 기자 2018-08-11 16:11

[총정리] 설정 총무원장, 물러나는 거야? 자승 원장이 등장한다고?
2018-08-10 17:22

“성문스님 임명은 종권 싸움 막장에 접어든 신호”
김정현 기자 2018-08-09 17:47

불교개혁행동 출범…‘조계종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김정현 기자 2018-08-05 15:34

조계종 적폐청산-설조스님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디딤석 디딤돌 조경석재 도메인


중국산 맷돌원장
주차장및 다용도 지름50~60cm
두께10~20 무게 80~100kg 개당가격: 35,000원


중국산 맷돌 디딤석
도매가 판매 지름 50~60cm
두께 5~10cm 무게 30~40kg
개당가격:빗살무늬:30,000원 무빗살:17,000원


4각 화강암 디딤석 그레이 30x60x6cm
개당가격: 15,000원 (1파렛트 48개기준)


오석 부정형 디딤석 두께4~5cm 40~50cm
개당가격: 18,000원


오석 주상절리 디딤석 두께5cm 40~50cm
개당가격:17,000원


현무암원형 디딤석 지름40cm 두께5cm
개당가격: 13,000원


현무암 부정형 디딤석
두께5cm, 1m²가격:30,000원
1파렛트 13m²(52장) 250,000원


정다듬 화강암 계단석
1200x400x150mm 개당 8만원


정다듬 화강암 계단석
1000x400x100mm 개당 5만원


맷돌 디딤석 시공

빗살무늬맷돌 디딤석시공 사진
앞쪽 검은색 돌이 현무암 맷돌임

중국산 맷돌 디딤석 50~60cm
두께 5~10cm 무게: 30~40kg
맷돌 두께가 15~20cm 되는 것을
디딤석 용도로 두께를
절단해서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윗돌과 아래돌을
각각 두께를 반으로 절단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구멍이 있는것, 구멍이 없는것
골이진것(빗살무늬), 골이 파이지 않는것 등
여러가지 형태가
섞여 있으므로 사진과 같이
빗살무늬만 원하실 경우는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디딤석 도메인문의 010-4025-2435
http://artscape.kr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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